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위반건축물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이행강제금이 뭔지, 얼마나 나오는지
- 무단증축을 합법으로 만드는 ‘양성화’ 방법 2가지
- 구청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집을 사고 나서 어느 날 구청에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였어요. 우리 집 일부가 무단증축된 부분이라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양성화? 전부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이 글은 저처럼 갑자기 통지서를 받고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발품 팔며 알아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1. 위반건축물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나 증축된 부분입니다.
제 경우처럼 다세대주택 옥상이나 베란다에 판넬(샌드위치패널)과 샤시로 방이나 창고를 덧붙인 것이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네.. 저희 얘기 맞습니다… ㅠㅠ) 전 주인이 만들어놓은 걸 모르고 집을 샀다가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이렇게 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 딱지처럼 표기됩니다
- 시정(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 표기가 있으면 매매나 대출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 — 벌금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돈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돈이에요.
금액은 위반 면적, 건물의 시가표준액,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은 면적이라도 매년 수십만 원씩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년이면 수백만 원이죠. 그래서 “그냥 버티기”는 답이 아니고, 철거하거나 양성화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용어 정리
- 시정명령: “기한까지 스스로 고치세요”라는 공식 통보
- 이행강제금: 시정 안 하면 매년 반복 부과되는 돈
- 양성화(추인): 불법이었던 부분을 절차를 거쳐 합법으로 인정받는 것
3. 양성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청 상담과 검색으로 알아본 결과, 무단증축을 합법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구분 | ① 일반 추인 (지자체 조례 활용) | ② 특별조치법 활용 |
|---|---|---|
| 무엇 | 현행 건축법 기준을 충족하면 추인 허가 | 일정 시점 이전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 |
| 조건 | 건폐율·용적률 등 현행 기준 충족 필요 | 법에서 정한 대상·기간에 해당해야 함 |
| 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법 시행 기간에만 신청 가능 |
| 특징 | 기준 초과 시 불가능할 수 있음 | 시행될 때가 기회, 놓치면 다음 기약 없음 |
①번은 우리 건물이 용적률 등 기준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②번 특별조치법은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는데, 그때 신청 못 한 분들이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건물 상황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구청 담당 부서(주택과/건축과) 상담이 필수입니다.

4. 구청 상담,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직접 방문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들입니다.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 [ ]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 무료) — 위반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확인
- [ ] 위반 부분 사진 여러 각도로 촬영
- [ ] 대략적인 크기 측정 (가로×세로, 몇 ㎡인지)
- [ ] 통지서 원본 지참
- [ ] 질문 목록 메모: “양성화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한 연장이 되나요?”, “필요 서류는 뭔가요?”
상담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방향이 잡히면, 그다음은 건축사 선임 단계입니다. 양성화 신청은 현황 측량과 도면 작성이 필요해서 일반인이 혼자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됩니다. 비용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니 2곳 이상 견적을 비교해보시길 추천합니다.
5. 전 주인이 만든 건데 내가 다 내야 하나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억울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 당시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인(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비용 분담을 협의하거나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시점, 위반 사실 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니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매도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6. 정리 — 통지서 받았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당황하지 말고 통지서의 시정 기한부터 확인 — 기한이 곧 데드라인입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해서 위반 내용 파악
- 구청 담당 부서에 상담 (전화로 1차 확인 → 방문)
- 양성화 가능하면 건축사 견적 비교 후 진행
- 불가능하면 철거 비용과 이행강제금을 비교해 판단
- 전 주인 책임 여지가 있다면 비용 분담 협의도 병행
⚠️ 꼭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 관련 기준과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 특별조치법 시행 여부는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 경험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진행 전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주택)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